[뉴스데일리]대학과 전문대학을 통폐합할 경우 전문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이 줄어들고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이 통·폐합할 경우에는 현재의 편제정원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상생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해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통합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부분통합은 전문대학의 2/3이상이 대학에 통합돼 전문대학의 과 일부가 존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편제정원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대학-전문대학 간)할 때에는 현재 편제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통폐합되는 전문대학 범위도 기능대학·전공대학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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