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씨.

[뉴스데일리]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47)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뺑소니 사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 보행 신호기 지주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은 채 차량을 몬 혐의도 받았다. 사고 당시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이씨가 술을 마셨는지, 얼마만큼 마셨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전 이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취소한 사실, 사고 직후 이씨가 찾아간 병원 응급실의 의료진들이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존재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만으로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검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전제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는데 사람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여부, 속도 등이 다 다르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뺑소니 사고, 무보험 운전은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사고 직후 방치된 이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우회 주행하는 등 교통흐름이 방해됐다"며 "이씨가 걸어서 병원에 갔던 점을 보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이 같은 범법행위는 명성에 걸맞은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이후 장시간 교통장애가 발생하진 않았고 보행 신호기 지주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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