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뉴스데일리]1959년 9월 17일, 추석 명절에 상륙한 태풍 ‘사라’로 인해 사망·실종 849명, 이재민 37만 3459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물적 피해로는 선박 파손만 해도 1만 1704척에 달했다. 이는 190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1962년에 재해구호법이 제정됐다.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급식과 식품·의류·침구 등 생필품 제공과 같은 정부차원의 구호 활동이 재난구호법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수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구호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구호대상이 자연재난 피해자로 한정됨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자는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2015년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전라북도 순창군의 한 마을이 한동안 격리조치가 되었다. 마을 출입이 통제되고 식료품 유통까지 차단당하면서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 당시만 해도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으나, 고립된 마을 주민에 대한 구호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초 국민안전처와 구호활동 동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던 BGF 리테일과 CJ 그룹을 통해 고립 주민에게 식료품 등 생필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재난 이재민구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구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재해구호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의 유형에 관계없이 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유가족과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주거시설로부터 격리되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사람들이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물질적 지원 외에도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심리회복 지원까지 구호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실제 지난해 발생했던 9.12 지진과 태풍 ‘차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7563명이 심리 상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구호물품 중 시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6종의 물품 중 볼펜, 메모지 등 6종을 제외하고, 바닥용매트, 귀마개 등 5종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특히 여성용품 등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재난이 발생한 시점에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재민은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상부상조 문화 회복과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6년 1월 제주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와 제주공항공사가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포 지급 등 공항 체류객들 지원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제주국제공항 비정상운항 시 체류객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민간이 확보하고 있는 구호물자 정보를 정부가 파악하고 서로 공유·관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사태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이재민의 아픔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구호정책 개발과 민·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민 구호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필자: 국민안전처 차관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