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의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임내현)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김세훈)가 왜곡된 설문문항으로 여론조사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리얼미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지난 10~12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으로는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후보 문재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후보 안철수' 등 설문문항을 넣었다.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제108조 제5항 제1호)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간의 연대는 안철수 후보 및 지지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특히 정당 간 연대를 가정해 유권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유권자에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연대론이 옳다, 마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있는 인상을 주게된다"고 했다.

이어 "특정 정당 간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바, 리얼미터의 4월 10~12일 여론조사는 안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락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4일 발표한 대선 TV토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공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건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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