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도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도로법(제68조)’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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