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죄로 복역하고도 또 2명을 살해한(살인 죄)로 기소된 홍모(59·일용직)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이 볼 때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 들만 한 발언을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은 이유가 충분하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나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선고해야 한다"고 사형 선고의 제한성을 강조했다.

홍씨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10대 초반 우연히 친척을 만나 생활하다가 복역·출소 과정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어졌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회에 적개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에 대한 비난과 별개로 이 사건은 형사정책과 제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사체를 은폐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없애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 A(52·여·중국 국적)씨와 화대를 놓고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서 홍씨는 하루 전 직장 동료 B(58·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홍씨는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머무르던 인력사무소 내 숙소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선 1997년 같은 이유로 후배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살인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인명 경시 태도가 극에 달해 구금생활로 교화될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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