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이 27일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을 조정한 '형사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개혁 방안을 고민했다.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금 의원은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벌의 집행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관예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의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도록 하고,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했다.

금 의원은 "경찰비리, 대형 경제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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