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건설 현장이나 가맹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소한 법규 위반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문지 대표와 기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성종)는 공갈 혐의로 환경전문 일간지 A사 대표 윤 모씨(67)를 구속하고 지사장 박 모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 현장 사무실 불법 사용 등의 문제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언론사와 새집증후군 제거 업체를 사업자 등록한 후 불법 행위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이 공사 업체에 일을 맡기라고 강요하거나 A사에서 발행하는 만화책 등을 강매했다.

피해자들은 국내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회사부터 중견업체, 하도급업체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 보도를 통해 원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게 하겠다고까지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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