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뉴스데일리]‘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추진해 온 지난 4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식품 위생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의 비율은 2013년 15.2%에서 2016년 6.3%로 크게 감소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는 2013년 72.2%에서 2016년 84.6%로 대폭 향상됐다.

그 과정에서 위생이 취약하거나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식품업체 총 5만 7787개소를 점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4095개소를 적발했으며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식품사범 7만 5000명을 검거하는 등 활발한 단속활동이 이뤄졌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가동됐다.

식약처는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경찰청 등 29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2013년 4월)하고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추진(2013년 5월)해 꾸준하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가동해왔다. 

본인 역시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소속 검사로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파견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최일선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 간 칸막이를 초월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굳건히 국정과제를 수행해 온 것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남다르다. 

불량식품은 농어민의 식재료 생산과정에서부터 식품의 제조·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주된 발생 길목을 포착해 차단하고자 협업시스템을 구축,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2016년에는 고추·계란 등 국민 다소비 식재료 관련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었다. 불량원료 발생·유통지점 등 취약경로에 대한 집중적인 계통단속과 사전 예방적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불량식품 뿌리뽑기’를 추진해 업계의 자정노력 확산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불량식품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상습적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식품위생 법령을 정비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2017년 1월 시행),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행위는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활성화했다.

또 식품법령 위반자의 상당수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영업자라는 사실에 착안, 2016년 12월 ‘문제 영업자 관리시스템’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탑재해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가혹하게 처벌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계기로 삼았다.

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단순 처분 위주의 관리 대신, 사람 중심의 관리로 업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단속과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예방적 관리시스템도 대폭 확충했다.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HACCP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45.9% → 2016년 68.7%)하는 한편 마트, 편의점 등 식품 매장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전면 확대했다.

아울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해 식품안전정보(12개 부처 159종) 공유·개방·활용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을 통해 실생활에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했다. 식품표시를 확대하고 표시방법 역시 소비자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도 예산과 매체를 협력해 불량식품 근절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범국민적 먹을거리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올해에는 식용 외 원료의 불법유통·유통기한 변조 등의 불법행위 및 불량수입식품 유통경로를 차단해 수입식품을 향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 한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고의적 위반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하고 퇴출제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통합식품안전정보망·빅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관리 대상을 선정한 후 위해도 중심으로 표적 관리하여 식품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불량식품의 궁극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가 불량식품을 ‘안 만들고’,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안 사먹고, 신고하는’ 먹을거리 안전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전의식의 결여가 대형 식품사고로 이어지고 식품산업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다. 

식품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한번 유통단계로 넘어온 불량 식재료를 식품시장에서 걸러내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를 포함해 업계 종사자, 국민 모두가 협력해서 불량 영업자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불량식품 근절의 해답은 결국 ‘사람’이다. 국민 모두가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식품안전 파수꾼이 되어 준다면 비용과 노력의 절감은 물론, 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끌어 낸 해답이 불량식품을 완전히 근절시키길 기대해 본다.

필자: 손정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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