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행정자치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짐에 따라 조기에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 설치·운영, 행자부-시·도 합동 특별감찰단 운영 등 선거 관리에도 나선다.

행자부는 선거 사무 외에도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날 행자부는 헌재 선고 직후 홍윤식 장관 명의로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비상근무태세 유지, 현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행자부는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점검해 적발 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또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방호인력을 늘리는 등 정부청사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헌재, 법무부·검찰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의 보안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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