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한국 개정 정신보건법 관련 유권 해석 영문. (제공=보건복지부)

[뉴스데일리]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일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돼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미쉘 풍크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개발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WHO는 일단 해당 가이드라인이 이미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로 철회돼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입원 요건으로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며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당사자, 가족·인권단체,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해 입·퇴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

또한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원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 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퇴원 환자는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개정법률 상에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를 통해 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같이 입원 시 해당 청구권에 대한 고지 및 통지를 강화해 환자의 사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해 노력할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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