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일이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고지를 했다.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라며 다시 한 번 일정을 못 박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는 24일을 변론종결일로 지정했다가 박 대통령 출석 등을 이유로 3월 2~3일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일부 수용해 27일로 미뤘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증인채택이 취소됐던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에서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면은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최종변론기일에 구두로 해도 된다”며 “그간 개별서면은 제출했던 것이고,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해도 문제 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변론을 하기 위해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최종 방법이나 선택은 피청구인 쪽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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