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타인의 주식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던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해당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일부를 처분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변호사 신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 8월부터 1년간 A씨의 주식을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받아 보관하던 중 그 해 1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주식 중 일부를 2억원에 피해자들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매매 계약에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신 혹은 제3자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등에 관련돼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주식 보유기간이 끝나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넘기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신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2억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해당 주식의 반환청구권에 관해 질권을 설정하고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는 등 계약을 어기고 약 8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