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재판관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돼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 24시간 동안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한다.

헌재의 요청은 최근 변론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 측의 공방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리인들과 방청객들의 돌발 행동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헌재는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內亂)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는 등 과격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만일의 사태로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될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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