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행위를 집중 단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행위가 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수 위반자 중에는 30대가 37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13명), 40대(11명), 50대(3명) 순이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가 33명,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한 행위가 8명이었다. 이중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주로 성매수남이 '×톡' 등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제시한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을 노려 청소년 성매매를 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종을 선별해 진행됐다.

단속 시 발견된 청소년들은 조사를 받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신고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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