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 등 증인을 또 무더기로 신청했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김평우·정기승 변호사는 전날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신청서에는 정 의장을 포함해 헌재가 직권취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정종섭,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김관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의사국장, 헌법학자인 허영, 최대권, 조병윤 교수도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시작되기 전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헌재가 이날 16회 변론에서 최종변론 날짜를 확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연카드'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16일 "탄핵소추 절차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같은달 27일 "법무부는 탄핵심판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지켰다고 보고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는 치우고 사실인정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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