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앞으로는 집중호우로 하수관이 역류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도심 범람 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지도에 반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지도란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하천 범람, 침수 등)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지도이다.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하수관의 역류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의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재해지도의 작성기준이 없었다.

지난 2010년 9월 집중 폭우로 발생한 서울 광화문 일대 침수,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발생한 부산 시가지 침수 등이 주요 내수침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내수침수 예상도의 작성기준을 마련, 지자체가 재해지도에 대피경로와 대비장소를 지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안전처는 또 인접한 지역이 정보를 공유해 대비할 수 있도록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재해지도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 기준을 정비해 재해지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해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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