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뉴스데일리]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최종변론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전날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증인신청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다시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파일은 14개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것으로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이 나눈 통화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들이 나눈 녹음파일을 분석하면 고씨 등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20일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런 내용의 박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