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소장을 맡은 임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특보단 김모씨(52)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에서 선거운동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인 행태로 벌어졌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모임에 참석, 유권자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 역시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다만 음식물 제공 수준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김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특보단은 임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지역 유권자들에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을 지낸 임모씨(53)가 4·13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모씨는 당시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라 정 의장은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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