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뉴스데일리]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같은 입장은 특검의 수사 연장 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인데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황 대행도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의 기간을 연장시킬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로 1차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황 대행이 최근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자신을 임명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황 대행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수사 기간 연장 수용 여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황 대행은 당분간 야권의 공세 등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 기한 연장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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