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축식품부장관

[뉴스데일리]설 명절이 다가온다. 설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명절이다.

농림축산물 소비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다. 제수용뿐만 아니라 선물용 소비도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설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무관하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끼리 선물은 가능하다. 또한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 5만원 내 선물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한액을 넘지 않는데도 법에 저촉될까봐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 때문에 걱정이다.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전부터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분야를 예외로 하거나, 이른바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상한액은 높여달라고 요구하였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화훼류 소매 거래액은 27%나 급감했고 한우고기의 식당 매출액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설 선물세트를 공급하고 있다. 명절 대목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국내 생산농가들의 근심이 깊다.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농축산물 소비증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다.

가족구성원 숫자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520만 명을 넘어섰다. 과거에 비해 외식 빈도도 늘어난다. 부피가 크고 양이 많은 농축산물 제품보다는 소포장·소량 제품이 인기를 끈다.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단가를 낮춘 다양한 ‘실속형’ 선물을 개발해야 한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의 부담을 모두 줄여주는 실속형 선물은 우리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실속형 농축산물 제품이 늘어나면 과대포장 문제도 해결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도 단순해져 낭비를 줄이고 환경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과대포장을 줄이고 실속형 소비패턴으로 가면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단계의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불합리한 비용이 줄어들면 농가 실질소득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농축산물 소비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농축산물 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직거래장터, 축산물이동장터 등에서 설 성수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천하는 실속형 농축산물 선물세트로 구성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도 제작하여 주요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국무회의와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모음집에 포함된 설 선물세트를 전시하고 구매촉진도 요청했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다.

설 소비추세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변화와 시사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급격한 소비위축을 방지하되 소비패턴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반영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나라의 바른 미래를 위해 잘 이행되어야 한다. 투명하지 못한 접대나 청탁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이 급격한 변화에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설에 우리 농축산물을 적극 소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지난해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새해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설 풍속이다. 실속형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자.

필자: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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