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만개 조성한다.

광역화·규모화에 의한 분뇨 공동처리 비중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이달 중 수립할 계획이다.

1

또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올해 500호에서 오는 2025년 1만호로 확대한다.(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 8000호의 35%수준)

또한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 처리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5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기능 확대해 기존 퇴·액비 검사 등 분뇨 중심에서 냄새 관리, 축산환경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설치하고 ‘현장냄새 전담반’(10개반)과 ICT활용 축산냄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시설 원예 등으로 수요처를 확산한다. 예를 들면 현행 벼, 보리, 사료작물에서 과수, 시설원예 작물, 특용 작물 등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축산법을 개정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편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국민들로 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