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모습이다.(사진=외교부)

[뉴스데일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강화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과거 4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에 이은 핵실험 관련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꿔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더욱 보완한 것으로 결의 2270호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인 결의로 평가된다.


결의 2270호에 포함됐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돼 약 8억 달러(9390억 원)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활동 제한 조치, 북한인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 아래 또는 대리해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 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대북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새로이 도입된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 본문에 포함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에 더욱 큰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을 감안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고강도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총력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부터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제재 요소 초안을 미리 작성해 한·미간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간 공조 하에 중·러 등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엔총회를 비롯한 CTBT 우호국 장관회의, NATO 북대서양이사회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 규탄이 이뤄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또한 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간 긴밀히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 주재 ‘외교부 북핵 대응 TF’ 회의를 매일 개최해 뉴욕 및 주요 안보리 이사국 수도를 연결하는 비상 협의 체제를 가동했다.


아울러 북한의 해운·항공 활동 차단, 대외 군사협력 단절, 국제금융망 이용 차단, 대외교역 제한, 불법 행위 연루 북한인 추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에 있어 가시적 성과도 도출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해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주요 내용(
안보리 결의 2321호 주요 내용(노란색 칸 내용은 신규 제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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