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뉴스데일리] 검찰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는 없다"며 "일부 금액과 관련해서는 의원 사무실 관례에 따라 지출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보다 특혜·관용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야아한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제게 주어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진행됐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의원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S사에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E사에 포스코 내 청소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이득을 취득한 S사와 E사 관계자 2명으로부터 2012년~2014년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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