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이교범 하남시장.

[뉴스데일리]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4)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비 50여만원을 냈다가 당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현장에 참석한 정모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