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초등학생 K군의 부모와 형제들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K군은 2013년 학교 태권도 수업을 위해 계단으로 뛰어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져 숨졌다.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었다. 유족 측은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급여를 요청했지만, 1·2심은 “K군이 계단을 뛰어올라가다 쓰러진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K군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급성심장사 의증의 발생 원인이 되는 체질적 요인이 없었다”며 “사망 원인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면 학교 안전사고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 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교내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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