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과거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 이 모씨(당시 23세)를 청부살해하고 3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조 모씨(23)와 그 내연남 박 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태국 알선책 박 모씨(35)와 김 모씨(24)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와 동거 관계에 있었다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인륜적이고 계획적인 청부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박씨 진술이 비록 일관되지는 않지만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볼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조씨와 박씨는 서울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10여 개를 운영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국내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씨를 속여 태국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나흘 전 이씨를 피보험자, 조씨를 계약자·수령자로 한 3억원짜리 여행자보험을 들었다.

이후 보험금을 나눠주겠다는 박씨의 말에 태국 업소 여성 알선책인 김씨 등이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버렸다. 그러나 시신을 발견한 태국 경찰과 우리 경찰의 공조 수사로 일당이 모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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