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물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뉴스데일리]최근 5년간 법조비리 신고사건 중 기소된 사안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에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3천303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4천66건으로 전체의 30.5%에 불과했다. 미제처리된 사건도 2천349건으로 17.6%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민·형사 사건 브로커가 6천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매 브로커(4천286건), 공무원 금품수수(615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대여(342건) 순이었다. 민·형사 사건과 경매 브로커의 비중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브로커 관련 사건이 법조비리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간 신고 유형별 기소율을 살펴보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대여가 45%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 금품수수(41%), 민·형사 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가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의 불신이 높다"면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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