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전자문서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의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역별 전자소송 이용률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100만6592건이었다.

이중 60.8%에 해당하는 61만1550건이 전자소송이었다.전자소송 활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이곳에 접수된 전자소송 건수는 4만3230건으로, 민사 본안사건 5만3419건 중 80.9%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법(79.3%), 서울북부지법(75.2%), 서울남부지법(64.7%), 서울동부지법(53.5%) 순으로 활용비율이 높았다.반면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법원 중 전자소송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원지법이 46%, 춘천지법이 45.6%, 대전지법이 45%에 그쳤다. 특히 전자소송 활용률이 가장 낮았던 법원은 제주지법(30.5%), 대구지법(36.5), 광주지법(39.7%) 순으로 모두 30%대에 머물렀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법원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전자소송이 보다 활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법연감은 각급 법원에 접수·처리된 사건을 통계로 종합한 자료다. 행정처는 사법연감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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