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서울시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자체 특별감찰활동을 벌인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25일 밝혔다.

시는 김영란법 교육·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은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120 다산콜센터 400여 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상담과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시는 이미 본청·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시 교육청·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했고, 이달 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후 교육을 바라는 기관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벌이고 있다.

시는 공문을 통해 배우자도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위원회나 민간위탁기관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하도록 당부했다.

또 시 홈페이지와 행정 포털에 배너창을 만들고, '청렴 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무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핸드북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도 만들었다.

핸드북은 권익위 해설집을 토대로 시 실정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했고,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로 제작했다. 핸드북 2천 부는 26일부터 시 본청·자치구·사업소·투자출연기관·교육청·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시는 금품수수 등 관행을 뿌리 뽑고자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부패 행위가 실제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자 조사전담 처리반도 꾸렸다.

시는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와 신고·상담전용 전화(02-2133-4800)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현지 방문을 요청하면 전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7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 연말까지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시는 단 1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박원순 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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