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장관은 역대 6번째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170명의 야당 의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반대 7표.무효 3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 단독으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기국회는 빠르게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날 자정까지 대정부질의를 이어갔다. 자정을 넘겨 본회의가 진행된다면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여야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지연·방해 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밤 12시 직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 “자정이 가까워졌으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시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의 출석 의무는 12시부로 종료됐다”며 “더 이상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의장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한 적이 한차례도 없다”면서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날치기 의장이다. 의장이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독재자, 정세균 물러가라”고 고성을 높였다.정 의장은 국회법 77조를 언급하며 “국회 의사일정의 변경을 규정한 국회법 제77조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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