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23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박 의원 측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어 박 의원 선거대책본부에 선거공보물을 납품한 선거 기획사 사무실과 박 의원의 측근인 구의원 2명,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 자택 등에도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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