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3일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북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9일 상대 후보에 관해 '공직에 재직 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보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문자를 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상당한 점,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 점, 상대방이 다수인 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함으로써 엄벌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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