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거래 탐지 시 해당 가맹점에 대해 즉각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깡 척결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카드깡이란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깡 업자가 접근해 유령 인터넷 쇼핑몰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한 뒤 일정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금감원 민원 접수사례를 보면 강모 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던 차에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업자로부터 852만원을 입금받았으나, 알려줬던 카드 정보로 나중에 1천420만원이 할부 결제된 사실을 알았다.

금감원이 5월 한 달간 카드깡 거래를 한 696명의 거래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자들은 연 20% 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 외에 연이자로 환산 시 240%에 달하는 살인적인 카드깡 수수료를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이용 때 업자가 평균 23.8%를 수수료로 떼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금감원은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융통할 경우 수수료 등으로 674만원(수령금의 1.7배)을 부담해 사실상 고리대금 행위로 서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깡 척결대책으로 우선 유령 가맹점을 등록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집중해 점검키로 했다.적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FDS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가맹점 현장 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임이 확인되면 즉시 카드거래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이전에는 FDS에서 의심거래를 발견하더라도 고객확인 절차에만 3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카드깡 업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잦았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그동안은 카드깡 적발 때에도 거래 일시중지 등 계도 위주로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 금융시장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불법금융의 하나인 카드깡을 척결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와 분석을 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깡 이용 고객도 카드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을 경우 카드 정보를 곧바로 알려주지 말고 등록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 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등록금융회사 확인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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