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뉴스컴  박수환 대표.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 재임시절 '연임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이하 뉴스컴) 대표 박수환씨(58)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박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대표는 민 전 행장 등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특혜성 일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뉴스컴은 남 전 사장 연임 결정시기를 앞둔 2008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의 공식 홍보대행사로 지정됐다. 하지만 고재호 전 사장(61·구속기소) 취임 시기 계약규모는 연 1억원 규모로 줄었으며, 정성립 현 사장(66) 취임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민 전 행장은 2008~2011년 산업은행의 총재·은행장, 산은금융그룹 회장직 등을 맡았으며 박 대표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민 전 행장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하여금 뉴스컴에게 각종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의 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산업은행은 뉴스컴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민 전 행장이 사모투자펀드회사 티스톤파트너스·나무코프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두 회사 역시 뉴스컴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에게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적용했다.

2009년 무렵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자 금호 측에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금난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30억원짜리 홍보계약을 따냈으며 금호그룹은 계약금 형태로 10억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 측과의 용역대가로 받은 돈은 성실히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억울하며 금호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모 일간지 간부 S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무렵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외신 홍보업무를 따낸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별수사단은 특혜성 계약으로 챙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박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민 전 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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