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26일 장애인이나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 시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고가의 시술을 하고 과다 요금을 청구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장애인과 새터민 등 범행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사회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죄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회봉사 대상에는 장애인 시설도 포함되며, 장애인에게 봉사하면서 진정을 범행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과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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