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뉴스데일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61)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해 활동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포럼이 명시적으로 선거에서 권 시장을 지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의사가 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포럼 설립과 활동을 통해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2012년 11월 설립한 대전미래연구포럼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와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면서 적법한 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을 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변론과 정치학자, 법학자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하급심에선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포럼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접수돼 소부인 2부에 배당됐다가 올해 3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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