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가 원인이 되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가 주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는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양 지침을 발표할 때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속력 있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양대지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표명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의견 표명 시기와 조치사항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3월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정책권고를 요청한 지 5개월이 흐른 뒤에야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때늦은 권고는 양대지침의 악용과 확산을 막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또 "'양대지침이 구속력이 없음을 안내서나 참고자료로 명확히 알려라'라는 조치사항도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