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자유학기제 ○○학원에서 기회입니다’,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영포자도 2개월만에 수능영어 만점’,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최상위권 회원수 1위’
(진학률·합격률 등 과대·거짓 광고)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객관적 근거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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