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뉴스컴 대표 박수환씨
[뉴스데일리]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수환씨(58·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의 연임 로비를 위해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씨는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를 비롯해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박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과 20억원대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산은이 뉴스컴과 홍보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살펴봤다.

뉴스컴은 민 전 행장이 대표로 재직한 사모투자펀드회사 티스톤파트너스, 나무코프와도 용역계약을 줄줄이 맺었다. 검찰은 조만간 민 전 행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뉴스컴과 박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로비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 유력 언론사 간부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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