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명상,팀장 정천운)는 지난 2011년도 중국 현지에서 총책·자문·현지 콜센터(금융기관, 경찰, 검찰 등 사칭)·국내 인출책 등으로 역할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건 1억3,00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총책 K씨(35세, 서울)와 자문 J씨(46세, 인천), 콜센터 관리책 B씨(45세, 서울) 등 3명을 각각 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기타 콜센터 직원 2명과 보험사기 공범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K씨 등은 보험사 직원,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자 등과 서로 짜고 고급 외제차로고의 추돌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를 빙자, 보험금을 허위청구하여 총 2건 1억2,000만원 상당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K씨는 2011년경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상의 대만측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월부터 5월까지 확인된 것만 총 7건 1억3,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 관계도
 ▶총책(K씨) :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대만조직과 연계된 한국측 조직원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고 J씨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

▶자문(J씨) : 범행기간 동안 수 회 중국을 오가며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대본 수정)’ 등에 대해 자문

▶콜센터 관리책(B씨, 불상자 2명) : 중국어에 능한 자로, 중국현지 조직원들과 한국측 조직원들 사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본을 국내 정서에 맞게 보완수정하거나 각 1, 2, 3선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할 때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응을 지시

▶1선(H씨, G씨, 금융기관 사칭) :불상의 대만측 공범들이 입수한 개인DB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농협 세종로 지점 이민호 대리인데, 노진명(가상인물)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통장,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현금을 인출하러 왔다”며 마치 피해자를 사칭하는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행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곧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불안감 조성

▶2선(H씨 및 불상자 2명, 경찰관 사칭) : 위 1선과 전화통화 성공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무전기 소리 등을 들려주며 마치 경찰관인 양 행세하면서, 사전에 입수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불러주며 뒷자리를 말해보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상태로 3선에 전달

▶3선(불상자 2명, 검사 사칭) : 위 1, 2선에 이어 끝으로 검사를 사칭, 마치 피해자가 여러 건의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당황하게 만든 다음,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실시간 ‘현금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그 즉시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미리 확보해 놓은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건 수사를 위해 안전계좌로 자금을 일시 옮겨야 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이체하도록 유도

▶인출 송금책(불상) :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이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되면, 국내 인출책에게 전화 또는 채팅어플로 연락하여 인출토록 지시하고, 인출액의 20% 제하고 중국으로 송금

또한 K씨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인 2010년경 서울에 있는 ○○화재보험 본사 보험범죄 조사팀에 근무하면서, 친구이자 같은 회사 보상팀에 근무하던 공범 S씨(35세, 강릉),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A씨(35세, 용인) 등과 서로 짜고 고의로 자동차 추돌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부당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2010년 12월 초순경 서울 시내 도로에서 S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A씨 운영 자동차 매매상사 소속 자동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과실 100% 추돌사고를 야기하고는, 마치 실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3,70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K씨는 보이스피싱 범행 후 시점인 2013년 2월경에도 A씨와 공모하여 A씨 법인 명의 벤틀리 승용차를 K씨 지인 소유 소나타 승용차로 고의 추돌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8,300만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씨는 보험사 보상팀과 보험범죄 조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험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 보상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를 끌어들여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1억2,000만원을 부당수령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 향후 범행규모가 훨씬 더 큰 피해사례를 추가확보 중이고, 미검 공범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여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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