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제품의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2012년에 '인체 무해', '인체 안전' 등 허위 광고한 옥시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했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같은 해, 공정위는 CMIT(클로로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 MIT(메틸아이소싸이아졸리논)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이마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MIT, 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4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공정위는 다시 사건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재조사한 배경에 대해 "2012년 조사 이후에 정부가 CMIT, MIT의 유독물을 지정했고 정부지원금으로 피해자 선정이 이뤄졌다"며 "환경부에서도 CMIT, MIT 사용제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에 초점을 맞춘 4년 전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의 주 성분명과 독성 여부를 은폐·누락한 점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는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을 미룬 것이다.

또 CMIT, MIT 원액의 유독성은 인정되지만 제품은 이를 0.015%로 희석했기 때문에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 위원인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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