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뉴스데일리]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통학 차량으로 두 살배기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로 여수 모 어린이집 대표 송모씨(56·여)에 대해 전남 여수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 이같이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박모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모씨(23·여)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안씨 등은 차가 도착하자 박군을 제외한 9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남겨진 박군은 승합차 뒤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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