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인터넷쇼핑몰처럼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 없는 중소사업자는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마케팅 목적의 시승차는 10일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고속버스 신규노선에 2곳 이상의 다수 업체가 들어가 사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입지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창업 촉진

현재는 주택에서 물품 판매·출장수리업 등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로 용도 변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의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창업자의 0.3%인 중소사업자 3천명이 월 50만원씩인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서는 식품공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약을 제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유권해석해 먹는 샘물 제조공장도 입지가 허용된다.

원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생산하는 공장'(농업식품기본법)으로 해석하는 탓에 샘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었다.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0m, 상업지역 내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떨어져야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경우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규제가 더 적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 오히려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주택밀집지역에서만 떨어지면 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격 거리는 추후 조례로 정한다.

맞춤형 규제 완화로 주민 편의 제고

현재 완충녹지 내에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녹지 내 휴식 공간을 확대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녹지면적 50∼80% 유지)에서 정자, 파고라 등 건축물 형태의 영구 고정시설까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은 이용자 부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인근 주민의 공동이용을 허용한다.

설계공모 없이 건설된 일반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인근 단지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리주체의 직접 운영,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은 허용하나 수익사업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영리 목적의 운영(임대운영)은 금지한다.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입주자를 모집한 통합 커뮤니티시설은 본래 공모 내용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2013년 6월 총량제 도입 이전에 건설돼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이 제한됐던 공동주택은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린다.

기업 부담 완화해 내수 진작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를 출시하면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시승 목적 차량의 임시운행을 10일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존에 2개 업체로만 운행을 제한했던 신설 고속버스 노선은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2곳 이상일 경우 업체수 제한 없이 노선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하고 운행 차량 대수·편수가 늘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신규 고속버스의 법정 운행개시일은 1회당 1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했던 종전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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