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을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혼인파탄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20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 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다.

박 판사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인이 의부증으로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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