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장에 선임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뉴스데일리]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나 형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대검은 "여러 수사 방식이 논의됐으나 특별수사팀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수사팀을 이끄는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만,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윤 고검장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워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의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아 지휘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구체적 규모와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본격 자료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팀에는 형사부·특수부·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사 인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여러 혐의의 인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외의 새 단서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와 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은 모두 이달 18일 접수됐다. 김 총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장시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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