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초과해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대학,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학자금(학자금 대출금 포함)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학자금보다 많은 경우 필요학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초과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해당자에게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반환사유와 방법,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등을 알리게 된다.

다만 학자금 초과 지원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수준을 고려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해 지원받지 않도록 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학자금 중복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 기관에는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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