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서울남부지검(검사장 김진모)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혈당측정기 제조 업체 인포피아의 운영과 양도 과정에서 약 400억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전 회장 배병우(53)씨와 전 대표 이모(4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축소·무마를 위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경영진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변호사 강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포피아는 2010년 '히든챔피언', 2011년 '월드클래스 300' 등 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육성사업에 선정돼 출연금 약 100억원을 지원받은 건실한 강소기업이었다.

배씨는 1996년 이 회사를 설립하고서 2007년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승승장구하며 '스타 벤처기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회사는 안에서부터 곪고 있었다. 배씨는 회사 내실을 키우기보다 외양을 부풀리며 명성을 이어가려고 했다.

그 결과 배씨는 지급능력이 없는 업체에 의료기기를 수출해 회사에 1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며, 허위공시·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정부출연금 9억원을 손대기도 했다.

또 배씨는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를 배우자 명의 회사로 선정하고서 포장 단가를 약 3배 부풀려 회사에 2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결국 회사가 망가지자 배씨는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회사 주식을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회사를 넘겨받은 무자본 M&A 세력은 기울어가는 회사의 여력마저 빼먹었다.

이들은 회사의 자사주 86만주(106억원 상당)를 횡령하는 등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렸으며, 또 다른 이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 대가로 32억원을 챙겼다.

회사의 본업은 뒷전이 됐다. 제조 과정에서 약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야 했지만 이름만 빌렸으며, 의료기기 임상실험을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기도 했다.

부실 경영이 거듭되면서 앞길이 유망했던 인포피아는 결국 올해 5월 상장 폐지됐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되자 무자본 M&A 세력은 변호사 강씨와 관세사 방모(54)씨 등에게 총 4억 8천만원을 주며 조사 축소·무마를 청탁했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실보다는 외양 키우기에 급급해 소액 주주만 큰 피해를 입었다"며 "1인 지배회사 대표나 투기 목적 M&A 세력의 불법·독단 의사결정 등 전횡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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