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뉴스데일리]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 방침 아니냐"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22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또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사퇴해야 하느냐"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현재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로 대검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언론을 보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말에 대해 내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청와대에 서운하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가진 브리핑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감찰내용 유출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 감찰내용 유출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에서 부른다면 제가 나가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가깝게 지냈지만 최근 10년간 별다른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마친 다음날인 지난 19일 연가를 내고 휴식을 하루 가졌다. 이날은 이 특별감찰관이 휴식을 마치고 첫 정상출근을 한 날이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꽃보직 전출'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가족기업 ㈜정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MBC가 지난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으로 번졌다. 당시 MBC는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감찰 개시, 감찰 착수·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극우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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