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 한약사, 실습생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약사 자격이 없는 '가짜 약사'의 불법 조제를 막고 약국을 찾은 환자와 약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공포된 약사법 개정안의 하위법률로 오는 12월30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라 약사·한약사·실습생은 환자가 그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자격'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약사 사칭을 예방하고 이름만 적힌 명찰을 달아 약사와 실습생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 등의 명찰 패용은 지난 2014년 7월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9대 국회는 환자 알권리 보장, 약사-환자 간 신뢰 관계 형성,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 예방 등을 위해 명찰 패용 의무를 다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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